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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경제실천운동본부

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면 근로소득세 없는 나라, 사업소득세 없는 나라, 법인세 없는 나라, 연평균 10% 이상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국민기업이 국민기업 이익금으로 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돈(한국의 경우 매달 100만원 이상)을 평생 지급하는 나라가 됩니다.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 돈(생활비ㆍ교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ㆍ고검장ㆍ검사장의 국민 직선제를 실시하고, 검찰청을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독립시키겠습니다.


김종서 박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라스트혁명』에서 “검찰은 정권의 시녀, 정권의 하수인, 정치 검찰 등의 비판을 받아 왔다.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와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정권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기소를 보장하려면 검찰의 독립이 필요하고, 검찰이 독랍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검찰총장ㆍ고검장ㆍ검사장을 선출하도록 한다. 현재의 검찰청의 수사 검사ㆍ수사관과 경찰청의 형사과ㆍ수사과 형사로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청(혹은 수사원)을 신설하되, 금융전문가ㆍ변호사ㆍ세무전문가ㆍ컴퓨터 전문가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새로 채용하여 수사력을 보강한다. 또한 각 시ㆍ도에 수사청(혹은 수사원)의 지방청(혹은 지원)을 설치하고, 각 시ㆍ군ㆍ구 마다 지청을 설치한다. 수사청(수사원)의 청장(원장)과 지방청장전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수사청의 인사권은 청장이 행사하고, 청장과 지방청장의 연임을 금지한다. 그 대신 수사청의 청장, 지방청장이 검사 혹은 수사관 출신일 경우 퇴임 후에는 수사청 검사 또는 수사관으로 복직한다. 수사청 검사는 전국적인 사건, 여러 검사가 합동으로 수사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독립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한다. 수사청에서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에서 기소하지 않을 경우, 수사청 검사는 그 사건의 기소를 공소청에 요청하고, 기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소청에서 기소하지 않을 경우 수사 검사는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의 검찰청의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ㆍ수사관과 공소를 담당하기를 희망하는 검사ㆍ수사관, 경찰청의 형사과ㆍ수사과 형사중에 공소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형사 등을 통합하고, 금융전문가ㆍ변호사ㆍ세무전문가ㆍ컴퓨터 전문가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신규 채용 하여 공소를 전담하는 중앙 공소청(혹은 공소원)을 신설하고, 각 시ㆍ도에는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청(혹은 지원)을 설치하고, 각 시ㆍ군ㆍ구의 지방법원 지원에 대응하는 지청을 설치한다. 중앙 공소청(공소원) 청장(원장)과 지방청장(지원장) 전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공소청의 인사권은 청장이 행사하고, 청장과 지방청장의 연임을 금지한다. 그 대신 공소청의 청장, 지방청장이 검사 혹은 수사관 출신일 경우 퇴임 후에는 공소청 검사 또는 수사관으로 복직한다. 공소청 검사는 독립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종서 박사가 창조한 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고, 김종서 박사가 창안안 국가 제도 개혁 방안인 검찰총장ㆍ고검장ㆍ검사장의 국민 직선제를 실시하고, 검찰을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기업경제당(가칭) 후원회원당원 가입 운동에 참해 주십시오.

 

 더 자세히 아시려면 김종서 박사의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국민이 주인인 나라』『라스트혁명』 을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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