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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경제실천운동본부

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면 근로소득세 없는 나라, 사업소득세 없는 나라, 법인세 없는 나라, 연평균 10% 이상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국민기업이 국민기업 이익금으로 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돈(한국의 경우 매달 100만원 이상)을 평생 지급하는 나라가 됩니다.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 돈(생활비ㆍ교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판사는 신이 아닙니다 때문에 판사는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피해는 회복할 수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재판감사제와 국민 참여 재판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서 박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라스트혁명』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였고, 헌법 제106조 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대법원장과 법원장은 구체적 재판에 대하여 개입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양심이라는 것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다. 또한 인간은 기계가 아닌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때문에 법관 개개인이 자신이 가진 정치ㆍ경제ㆍ종교적 성향,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기 쉽지 않다. 혈연ㆍ지연ㆍ학연ㆍ경제적 이익 등에 대하여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기도 쉽지 않다. 잘못된 판결은 사건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피해,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법관이 다루는 민ㆍ형사 재판에서 사건 당사자 중의 한쪽에서 ‘국민참여 재판제’를 희망하면 반드시 객관적인 방법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국민참여 재판제’을 시행함으로서 조금이라도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와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1심, 항소심, 대법원의 심리와 판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심리, 잘못된 판결이 있지 않은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지 확인하는 ‘재판감사제’를 시행하도록 한다. ‘재판감사제’는 (김종서 박사가) 처음 고안한 제도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재판감사관으로 한 ‘재판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을 불문하고 이미 종결된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피해자들의 청원에 의하여 ‘재판감사위원회’의 재판감사관들이 사건 내용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사건 심리와 판결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대법원(혹은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이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심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 참여 재판제’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종서 박사가 창조한 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고, 김종서 박사가 창안안 국가 제도 개혁 방안인 모든 민사형사 사건에 대하여 재판감사제’와  ‘국민 참여 재판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기업경제당(가칭) 후원회원당원 가입 운동에 참해 주십시오.

 

 더 자세히 아시려면 김종서 박사의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국민이 주인인 나라』『라스트혁명』 을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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