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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경제실천운동본부

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면 근로소득세 없는 나라, 사업소득세 없는 나라, 법인세 없는 나라, 연평균 10% 이상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국민기업이 국민기업 이익금으로 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돈(한국의 경우 매달 100만원 이상)을 평생 지급하는 나라가 됩니다.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 돈(생활비ㆍ교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국회를 입법원과 감사원으로 이원화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미리 만들고 고치는 입법 국회를 만들고, 잘못된 국정을 칼날 같은 감사로 바로 잡는 ‘국정 감사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김종서 박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라스트혁명』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무책임하고 무능하다. 국민과 기업에 필요한 법안을 쌓아 놓고 폐기하기를 반복하거나 국민과 기업에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 가상 화폐(가상 자산)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들지 않아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주어질 손실을 예방해주지 않는 현실에서 보듯이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 기업, 사회 안전 등에 필요한 법안을 미리 만들거나 개정하는 노력과 실적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국정 감사 또한 부실하다. 때문에 국회를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원(立法院)과 모든 정부기관을 상시적으로 감독, 감사하는 감사원(監査院)으로 전문화, 이원화해야 한다. 만약 국회의 입법원과 감사원을 상원하원과 같이 양원제로 구분한다면 입법원을 상원(上院)으로, 감사원을 하원(下院)으로 구분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원 의원은 건설, 경제, 교육, 국방, 과학, 금융, 기술, 문화, 법률, 보건, 복지, 산업, 세무 회계, 수사, 역사, 예술, 외무, 정치, 체육, 치안, 통상 등의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선출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법률을 만드는 것은 물론, 미래에 꼭 필요할 법률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법률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하도록 한다. 또한 입법원 의원은 현재 사용 중인 법률을 철저히 조사ㆍ분석하여 미비한 점, 부족한 점, 잘못된 점 등을 찾아내고, 보완하고, 고쳐야 한다. 국회 입법원과 입법원 의원은 자신이 속한 위원회 소관 법률의 제정, 개정, 폐기 등의 입법 활동 및 법안 발의에 주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위원회 소관 법률안 발의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입법원에는 건설, 경제, 교육, 국방, 과학, 법무, 보건복지, 산업, 통상, 외무 등의 정부 각 부처에서 사용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각급 위원회를 두되 법률 수요에 맞추어 위원회에 속한 의원 수를 정한다. 각 위원회에는 각 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에 충분한 수의 전문위원들을 채용하여 배치하되, 건설, 경제, 교육, 국방, 과학, 법무, 보건복지, 산업, 통상, 외무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을 전문위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국회 감사원과 감사원 의원은 건설, 경제, 교육, 국방, 과학, 금융, 기술, 문화, 법률, 보건, 복지, 산업, 세무 회계, 수사, 역사, 예술, 외무, 정치, 체육, 치안, 통상 등의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선출하여 현재 국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모든 국정 감사 대상 기관ㆍ단체ㆍ기업 및 감사원의 모든 감사 대상 기관ㆍ단체ㆍ기업의 감사를 담당하게 한다. 국회 감사원 의원은 각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공기업, 대기업에 대한 감독ㆍ조사ㆍ수사권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행하고, 감사 결과를 가지고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이나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검찰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에 수사ㆍ공소 제기를 요청하거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요청한다. 국회 감사원에는 건설, 경제, 교육, 국방, 과학, 금융, 기술, 문화, 법률, 보건, 복지, 산업, 세무 회계, 수사, 역사, 예술, 외무, 정치, 체육, 치안, 통상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을 전문위원으로 채용하여 소관 위원회인 건설ㆍ경제ㆍ교육ㆍ국방ㆍ과학ㆍ법무ㆍ보건복지ㆍ산업ㆍ통상ㆍ외무ㆍ세무회계ㆍ금융위원회에 속하게 한다. 현재 정부에 소속된 감사원의 기능과 인력은 국회 감사원의 건설ㆍ경제ㆍ교육ㆍ국방ㆍ과학ㆍ법무ㆍ보건복지ㆍ산업ㆍ통상ㆍ외무 등의 감사위원회에 속하게 하고, 감사원 인력을 능력과 직급에 따라 전문위원, 감사관, 조사관 등으로 임명한다.”고 하였습니다.


종서 박사가 창조한 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고, 김종서 박사가 창안안 국가 제도 개혁 방안인 국회를 입법원과 감사원으로 이원화하여 국민을 위한 국회, 국민에 의한 국회, 국민의 국회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국민기업경제당(가칭) 후원회원당원으로 참여하여 주십시오.

 

 더 자세히 아시려면 김종서 박사 『국민이 주인인 나라』 『라스트혁명』 을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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